내년부터… 건전성 감독강화
우체국·수협 등의 보험 상품이 내년부터 일반 보험사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준법 감시인 임명도 의무화되고, 보험금 지급 능력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이 같은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삼성생명과 같은 일반 보험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주무 부처와 협력해 건전성 여부도 관리·감독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위험도(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생·손보 간 회계를 분리하고 선임 계리사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박정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금 지급 보장 수단인 책임준비금 관리도 힘써야 하는 것은 물론 보험상품 관련 기초 서류의 기재 사항 의무화와 외부 검증도 거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유사보험에 대해 동일 규제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체국, 협동조합, 협회, 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유사보험만 60여개에 이른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5-09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