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IPTV, 본방 1주일 지나도 무료VOD 못본다

케이블TV·IPTV, 본방 1주일 지나도 무료VOD 못본다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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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3사, 유료방송에 ‘홀드백’ 기간 ‘1주→3주’ 연장 요청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상파 프로그램의 본방송을 놓치는 경우 3주를 기다려야 디지털케이블TV나 IPTV에서 무료 주문형비디오(VOD)를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최근 유료 방송의 ‘홀드백’ 기간을 오는 7월1일부터 현행 1주에서 3주로 바꿀 것을 IPTV와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제안했다.

홀드백(Hold-back) 기간은 본방송 이후 유료 방송 플랫폼에서 무료 VOD로 재방송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뜻한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사들은 가입자 확대를 위해 1주일을 홀드백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난 지상파 프로그램은 무료 VOD로 제공해왔다.

가입자들은 홀드백 기간에는 1천원의 건당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정액제 상품에 가입해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었고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1주일을 기다리면 무료로 프로그램을 감상할 수 있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에 홀드백 기간 연장을 ‘제안’만 한 상태이지만 유료방송업계는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 지상파의 제안이 관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IPTV 업계 관계자는 “홀드백 기간을 3주로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는 ‘지상파 VOD는 무료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유료방송업계로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슈퍼갑’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VOD 수입이 많아지면 수익성이 향상되는 만큼 유료방송 업계라고 해서 홀드백 기간 연장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가입자들의 저항이 커져서 IPTV의 성장세에 브레이크가 걸릴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에 곤란해 하는 것은 케이블TV 업계도 마찬가지다.

케이블TV 방송사(SO) 관계자는 “아직 지상파와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업계의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며 “지상파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수익 변화와 시청자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청자 반발은 IPTV 가입자들 사이에서 특히 큰 편이다. SK브로드밴드의 BTV와 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TV는 최근 지상파 3사를 묶은 ‘VOD 정액 요금제’를 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30% 인상했다. 이달 말 비슷한 내용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인 KT 역시 같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가입자인 회사원 남모(40)씨는 “방송 후 1주일이 지나면 VOD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유료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며 “유료방송을 끊고 싶지만 지상파 방송을 안테나로 수신하면 화면 상태가 좋지 못해 그렇게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청자들의 반발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측은 “광고 수익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상파의 VOD 협상을 대행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의 김혁 이사는 “홀드백 기간이 짧아 실시간 방송의 시청률이 내려가고 광고 수익도 줄었다”며 “줄어든 광고 수익을 콘텐츠 판매 수익 확대로 보충하려면 홀드백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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