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벤처·창업에 3조 3000억 지원… ‘한국형 창조경제’ 본격 시동

올 벤처·창업에 3조 3000억 지원… ‘한국형 창조경제’ 본격 시동

입력 2013-05-16 00:00
업데이트 2013-05-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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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지원 고강도 대책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인 벤처기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총망라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한국판 실리콘밸리’ 구축을 통해 창조경제 마스터플랜의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계획 6대 전략 가운데 하나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선순환 여건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 창업 초기 투자만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기업인들의 재투자를 촉진하고 실패한 기업인에게 재기 기회를 마련해 성장 단계별로 투자금 조달 체제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과거 벤처 활성화 정책은 초기 벤처 붐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투자금 회수와 재투자가 어려워 민간 부문에서 투자를 주저하는 현상이 15년간 지속됐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2000년대 초 벤처 붐이 꺼진 이후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 때문에 벤처 도전을 꺼리는 구조로 고착화됐다.

벤처 창업은 일반적으로 서너 번 실패를 거쳐야 성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공 확률이 매우 낮지만 한번 성공하면 수익률이 매우 높다. 이런 ‘고위험·고수익’ 분야는 융자 중심의 자금 조달이 부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금 조달 방식을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꾼 것도 이런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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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벤처활성화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벤처활성화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벤처기업의 창업주나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 기간 안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면 이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10%) 과세를 미뤄 준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5000만원까지 기존 30%를 50%로 확대하고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 한도도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3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

벤처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 혜택도 눈에 띈다. 매수 기업에는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매도 기업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세제·금융 혜택으로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재투자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공개(IPO) 진입 장벽도 낮춘다. 오는 7월 신설되는 코넥스 시장은 창업 초기 기업의 특성에 맞춰 상장 요건을 최소화하고 공시 사항은 축소한다. 하지만 벤처가 활성화되지 않는 현재의 틀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번 대책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결국 시장에 달렸다”는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의 판단이 결코 틀리지 않는다. 우수 인력을 키워 놓으면 몇 년 있다가 대기업에서 스카우트해 벤처기업의 문을 닫게 만드는 현재의 약육강식 구조를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5-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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