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들에 ‘골프접대’ 받은 국토부 공무원 적발

업자들에 ‘골프접대’ 받은 국토부 공무원 적발

입력 2013-06-01 00:00
업데이트 2013-06-01 1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규정을 어기고 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됐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사무관 A씨는 산하기관인 코레일의 고위 간부 B씨, 업체 관계자 2명 등 넷이서 일요일인 지난 26일 경기 화성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골프장 경비는 업자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총리실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사무관이 향응을 받지 못하게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또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A 사무관이 골프를 친 것 자체도 2011년 만들어진 국토부 행동준칙을 어긴 것이다. 정부의 일부 부처는 내부 규정으로 골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A 사무관은 B씨와 고등학교 동기라서 골프를 같이 쳤을 뿐이라고 감사관실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