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태양광설비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

일반주택 태양광설비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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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전력사용량 550→500kWh

에너지관리공단은 일반 주택의 태양광 설비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계획’을 4일 사전예고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일반 주택에서 태양광 설비를 들여올 때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월평균 전력사용량 550kWh에서 500kWh로 하향 조정했다. 전력다소비 가구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태양광 대여사업 활용을 유도하고 일정 부분 융자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태양광 설비의 성능이 개선돼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본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보조금 지급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 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비율을 현재 11%에서 12%로 확대한다는 안도 담겼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사전 예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보급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참여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관련기관과 업계의 최종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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