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푸른 다이아몬드 형태 입체상표권 인정

비아그라 푸른 다이아몬드 형태 입체상표권 인정

입력 2013-10-18 00:00
수정 2013-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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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결…한미 “대법원 상고할 것”

한국화이자제약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한국화이자제약 비아그라의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가 입체상표권을 가지고 있어, 유사한 형태의 한미약품 팔팔정이 입체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김선아 한국화이자제약 이스태블리쉬드 프로덕츠 사업부 전무는 “비아그라 입체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푸른색 다이아몬드 알약은 의약품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관용적 형태”라며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직접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입체상표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팔팔정은 지난해 5월 발매된 이후 비아그라를 역전해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시장 1위에 오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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