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필수표준특허소송 5년간 유예” 타협안 제의

삼성 “필수표준특허소송 5년간 유예” 타협안 제의

입력 2013-10-18 00:00
수정 2013-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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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당국 1개월간 이해당사자 조사’합의종결’ 가능성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는 삼성전자가 전향적인 타협안을 내놓아 ‘합의종결’ 가능성이 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모바일 제품의 필수표준특허(SEPs) 소송을 향후 5년간 유예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EU 집행위 성명에 따르면 삼성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필수표준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의했다.

EU 경쟁 당국은 삼성의 이 같은 제안을 공표하면서 앞으로 1개월간 이해당사자들에게 수용 여부를 묻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 성명은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삼성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리를 결정하게 된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특허 권리를 소송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표준화 작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필수표준특허 남용은 방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알무니아 위원은 이번 사건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게 되면 관련 산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경쟁당국은 삼성이 자사 특허권을 남용해 유럽 각지에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이 지난해 스마트폰의 필수표준특허 침해를 들어 유럽 각국 법원에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한 것이 반독점 규제를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이다.

삼성 측의 제안에 대해 EU 당국과 이해당사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삼성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합의종결’(Commitment)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EU 관측통들은 전망했다.

EU의 반독점 조사 처리 방식은 ‘금지종결’(Prohibition)과 합의종결로 구분된다. 금지종결은 과거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경우 ‘금지 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반독점법 위반시 해당 기업은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합의종결은 조사 대상 업체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마켓테스트를 통해 타협안이 수용될 경우 벌금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타협안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삼성전자의 표준특허권이 약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타협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표준특허로 경쟁 제품의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은 걸 수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할 수 있다.

또 상대방이 판매금지 공격 소송을 할 경우에는 방어 차원에서 판매금지 소송을 걸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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