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정치인계좌 불법조회 혐의 특별검사

금감원, 신한은행 정치인계좌 불법조회 혐의 특별검사

입력 2013-10-22 00:00
수정 201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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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면 기관경고 ‘삼진아웃’

금융감독원이 21일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에 대해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의 불법 조회가 사실로 드러나면 기관경고 3회 누적으로 인한 ‘삼진아웃’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업 정지 등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에서 정치인 고객 계좌 문제가 벌어져 특별 검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면서 “문제가 적발되면 신한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핵심 책임자는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의 특별검사는 최근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신한은행에서 2010년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불법 조회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들이 2010년 4월부터 박지원·박병석·박영선·정동영·정세균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18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고위 관료, 신상훈 전 사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주요 임원 등의 거래 내역 정보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불법 조회가 이뤄진 시기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 전 사장의 갈등으로 ‘신한 사태’가 터지고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꼽혔던 ‘영포라인’의 라 전 회장 비호 의혹을 연일 문제 삼던 때였다. 이 시기와 맞물려 신한은행이 라 전 회장을 비판하거나 신 전 사장과 가까운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라 전 회장의 비리 의혹을 앞장서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을 포함해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고객정보는 매월 약 20만건에 달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2010년에도 재일교포 주주 계좌를 무단 조회했다가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한은행은 기관경고 누적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년 안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은행에 영업·업무 일부 정지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10년 11월 신한 사태 당시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 지난해 7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신한은행 측은 “금감원 검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의혹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에서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란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감원의 특별검사와 별도로 신한은행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10-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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