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설비 ‘업역 다툼’…건축법령 개정 표류

가스배관설비 ‘업역 다툼’…건축법령 개정 표류

입력 2013-10-27 00:00
수정 2013-10-27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건축물설비 전문가에 ‘가스기술사’ 추가하자 건축기계설비업계 반발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에 대해 설계자와 감리자가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계설비기술자들의 반발 속에 5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27일 국토부교통부와 건축기계설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오물처리 설비·승강기 등을 설치할 때 설계자와 감리자가 협력을 받아야 할 대상에 가스기술사를 추가했다.

그동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으나 아파트 등 건축물 가스배관을 매립배관으로 하도록 관련 기준이 바뀜에 따라 안전을 위해 건축물 설계시 가스기술사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건축기계설비기술사들은 가스기술사는 기계분야가 아닌 화공기술자이고 가스가 아닌 급수·배수·난방 등 타 분야까지 이들의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현재 건축물내 가스설비는 기계설비기술사가 설계한 뒤 가스전문시공업체가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거쳐 시공하고 있어 아무런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가스기술사의 확인절차를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가스기술사가 건축기계설비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는데 동의하고 가스배관 등을 건축물에 매립하는 경우에만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추가로 받게 하는 조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그러나 기계설비업계는 이 경우에도 건축설비기술사의 업역을 가스기술사에게 넘겨주게 된다며 계속 반대하고 있다.

설비업계는 28일 정부 세종청사와 과천청사에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이다.

한국설비기술협회 강기호 회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기계설비기술사의 업역을 침범함은 물론 건축주에게는 가스기술사의 추가 확인 절차로 인해 경제적 부담만 커지는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