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산은, 공공기관 재지정 방안 검토중”

현오석 “산은, 공공기관 재지정 방안 검토중”

입력 2013-11-02 00:00
수정 2013-11-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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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예산 운영·결산서 등 각종 경영정보 공시 의무화

정부가 지난해 초 공공기관에서 제외했던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은행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은행과 함께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했던 중소기업은행의 재지정도 고려하고 있다. 당초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민영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뺐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민영화 계획을 완전히 접은 만큼 공공기관에 편입시키겠다는 취지다.

현오석(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추경호 기재부 제1차관.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현오석(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추경호 기재부 제1차관.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해 산업은행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공공기관 지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산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되면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선임, 경영실적 공시 등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한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더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전과 같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일단 임원 선임에는 변화가 없다. 기존과 같이 주주총회에서 은행장, 이사, 감사를 선임하고 은행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경영공시 의무는 생긴다.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금융위원회 감사 결과 등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임원 선임 절차가 바뀐다. 은행장 선임은 공기업이 되면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임원추천위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기재부는 기업은행, 금융감독원(2009년 공공기관 지정 해제), 한국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거래소를 지정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산은과 기은의 민영화를 철회했으므로 내년 초 공공기관에 다시 넣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면서 “한은과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정 해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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