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손해배상액 재산정 공판 미국서 모레 시작

삼성·애플 손해배상액 재산정 공판 미국서 모레 시작

입력 2013-11-11 00:00
수정 201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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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관련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공판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에서 오는 12일(현지시간) 시작된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당초 지난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천만 달러를 물어야 한다고 평결했지만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소송 대상 제품 중 14종은 손해배상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새 재판을 열 것을 올해 3월 명령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확정된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은 5억9천950만 달러(약 6천500억원)이지만, 이번에 열리는 새 공판에서 배상액이 늘어날지가 결정되게 된다.

이번 공판의 소송 대상 제품은 갤럭시 프리베일, 젬, 인덜지, 인퓨즈 4G, 갤럭시S2 AT&T, 캡티베이트, 콘티늄, 드로이드 차지, 에픽 4G, 이그지빗 4G, 갤럭시탭, 넥서스S 4G, 리플레니시, 트랜스폼 등이다.

10일 미국 현지 소식통과 전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공판은 12∼19일까지 1주일동안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열릴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공판 첫 날에는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소송에서 배심원장의 ‘부적절한 행위(misconduct)’가 문제가 됐던 만큼 이번에는 삼성전자는 물론 재판부와 애플 측에서도 배심원 선정에 만전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재판부에 이번 공판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다시 다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공판에서는 앞서 소송에서 인정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만 다루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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