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강화

금감원,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강화

입력 2013-11-17 00:00
수정 2013-11-17 1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자가진단 매뉴얼 배포…지방 순회교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금융사의 자율규제가 강화되며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조치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신협·농협· 산림조합 등 중소 금융사를 대상으로 지방 순회교육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매뉴얼은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과 개인정보문서 관리,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등 금융사의 유의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정보보호 상황을 점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지방 신협과 농협 등 중소 금융사를 상대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방순회 교육을 벌이는 등 교육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자율규제 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이용 관행을 개선, 정보 오남용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