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2천700원 오른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2천700원 오른다

입력 2013-11-19 00:00
수정 2013-11-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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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변동 반영…지역가입자 27.8% 보험료 늘고 18.6%는 줄어

서울에 사는 60대의 개인사업자 K씨는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건강보험료로 매달 25만1천790원을 냈지만,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앞으로 1년간은 13.7% 오른 월 28만6천330원을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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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이 전년도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지난 10월까지 매달 12만3천130원의 건보료를 냈던 사업가 O씨는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4.1% 내린 월 9만3천430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소유한 집이 없이 친척집에 거주하는 O씨의 소득이 전년도보다 준 탓이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가입자별로 달라진다. 절반가량은 오르거나 내리고, 절반 정도는 그간 내던 금액 그대로 변동 없다.

건보공단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기는데, 해마다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소득 등)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등) 등의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부과하고 있다.

이를테면 소득은 해마다 사업자가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10월께 이를 받아 11월 보험료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사용한다. 재산 역시 6월 현재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지방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건보공단에 통보돼 11월부터 적용된다.

바뀐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 759만 가구 중 211만 가구(27.8%)의 보험료는 늘지만, 141만 가구(18.6%)는 줄어든다.

나머지 407만 가구(53.6%)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종합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한 결과를 보면, 전체 지역가입자에 대한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10월보다 3.1%(205억원) 정도 늘었다. 지역가입자 한 가구로 따지면 가구당 보험료가 평균 2천701원 오른 셈이다.

작년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이 4.4%(315억원) 정도(가구당 평균 4천22원 증가)는 데 견줘 증가율이 작년보다 떨어졌다.

건보공단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했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전국 대부분의 재산과표 증가율이 둔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 형편이 좋은 울산·대구광역시 등의 보험료 증가율이 4.1~5.0%로 평균을 웃돌았고, 서울·인천·경기지역은 2%대로 평균에 못 미쳤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이갑성 부장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재산을 팔았다면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11월 보험료 증감 구간별 분포 현황>

(단위 : 만세대,%)

┌─────┬───────────┬───────────┬─────┐

│구 분 │ 증가세대(27.8%) │ 감소세대(18.6%) │ 무변동 │

│증감액(원)├─────┬─────┼─────┬─────┤ 세대 │

│ │ 세대수 │ 구성비 │ 세대수 │ 구성비 │ (53.6%) │

├─────┼─────┼─────┼─────┼─────┼─────┤

│ 계 │ 211 │ 100.0 │ 141 │ 100.0 │ 407 │

├─────┼─────┼─────┼─────┼─────┤ │

│2,000원이 │ 5 │ 2.4 │ 5 │ 3.6 │ │

│ 하 │ │ │ │ │ │

├─────┼─────┼─────┼─────┼─────┤ │

│ 2,001~ │ 65 │ 30.8 │ 48 │ 34.0 │ │

│ 5,000원 │ │ │ │ │ │

├─────┼─────┼─────┼─────┼─────┤ │

│ 5,001~ │ 39 │ 18.5 │ 29 │ 20.6 │ │

│ 10,000원 │ │ │ │ │ │

├─────┼─────┼─────┼─────┼─────┤ │

│ 10,001~ │ 35 │ 16.6 │ 23 │ 16.3 │ │

│ 20,000원 │ │ │ │ │ │

├─────┼─────┼─────┼─────┼─────┤ │

│ 20,001~ │ 18 │ 8.5 │ 11 │ 7.8 │ │

│ 30,000원 │ │ │ │ │ │

├─────┼─────┼─────┼─────┼─────┤ │

│ 30,001~ │ 23 │ 10.9 │ 12 │ 8.5 │ │

│ 50,000원 │ │ │ │ │ │

├─────┼─────┼─────┼─────┼─────┤ │

│ 50,001~ │ 20 │ 9.5 │ 10 │ 7.1 │ │

│100,000원 │ │ │ │ │ │

├─────┼─────┼─────┼─────┼─────┤ │

│10만원 초 │ 6 │ 2.8 │ 3 │ 2.1 │ │

│ 과 │ │ │ │ │ │

└─────┴─────┴─────┴─────┴─────┴─────┘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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