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불공정거래 자진시정·소비자피해 보상”

네이버·다음 “불공정거래 자진시정·소비자피해 보상”

입력 2013-11-26 00:00
수정 2013-11-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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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아 온 국내 양대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와 시정에 나설 테니 제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네이버 등은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정부와 협의하에 소비자에 대한 보상 등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에서 네이버와 다음이 각각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2011년 11월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동의의결은 처벌이 예상되는 업체가 자진 시정을 하는 대신 공정위는 위법 사실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달 공정위가 보낸 심사보고서를 받았다. 네이버 등은 돈을 낸 업체의 정보를 검색 결과 상단에 보여주면서도 이를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고를 마치 객관적인 정보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광고비를 내지 않은 사업자들은 검색 결과에 노출하지 않기도 했다. 네이버는 지난 20일, 다음은 21일 각각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공정위가 27일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하면 네이버와 다음은 30일 이내에 잠정 시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랜 시간 끌어온 포털 사업자 조사 및 처벌 문제는 여론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확률이 높아졌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동의의결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이해관계자, 검찰,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게 된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광고로 피해를 본 이들이 가장 큰 이해관계자이지만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범위가 동의의결 운영규칙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다”면서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사회나 상충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이의 제기가 활발해야 결과도 제대로 공표될 것”이라면서 “잘못 운영하면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의 흥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제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네이버와 다음 측의 비공개 신청으로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그간 네이버는 공룡기업으로 중소인터넷 기업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네이버는 외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 9월 윙스푼, 윙버스, 네이버 키친, 네이버 쿠폰 등 서비스를 차례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다음 등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져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른바 ‘포털 규제법’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네이버에 부동산을 검색하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네이버 지식쇼핑이 먼저 검색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네이버에 광고를 많이 한 사업자가 상위에 나타나는 것 등을 막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언론 장악의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동의의결제는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동의의결제는 위법성 판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등 실효성이 높은 수단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유럽연합(EU)은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등 정보기술(IT) 관련 경쟁법 사건에서 동의의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공정위에 내는 과징금이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동의의결제는 소비자에게 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단, 동의의결은 기업이 위법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두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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