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사기대출 ‘인감’ 진짜…책임공방 가열

3천억 사기대출 ‘인감’ 진짜…책임공방 가열

입력 2014-02-10 00:00
업데이트 2014-02-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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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3자 공모’ 무게…시중은행 검사 실시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이 3천억원대 사기대출에 이용한 법인 인감도장이 진짜로 밝혀지면서 관련 업체 간에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기 피해를 본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은 내부 점검 결과, 지난해 KT ENS 김모씨가 제출한 법인 인감이 등기소에서 발급된 게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등기소에 인감 발급번호를 넣어보니 진짜로 발급된 게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하나은행에만 법인인감이 10번 제시됐고 다른 시중은행까지 합하면 수십번 제시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인인감은 계약 신규 연장 등에 쓰이고 일반적인 계속 거래에는 개인 막도장 개념인 사용인감을 쓴다”면서 “은행에 제출된 법인인감은 KT ENS 법인인감으로 확인됐으므로 KT ENS가 인감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인감도장이 진짜로 확인됐지만 대출 서류 자체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 KT ENS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KT ENS는 일부 금융사들이 보유 중인 위임장이나 서류가 위조문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KT ENS는 지난해 8월 KT네트웍스에서 KT ENS로 회사이름을 바꿨으나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온 자료화면을 보면 물품 납품·인수 확인서에 찍힌 도장이 불분명하며 주소도 예전 KT네트웍스 주소인 강남구 역삼동으로 기재돼 있어 위조된 문서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 저축은행 서류의 지난해 12월 채권양도 승낙서를 보면 날인된 부분의 도장이 KT ENS가 아닌 KT네트웍스로 돼 있는 등 전체적으로 위조된 서류라고 볼 수 있다”면서 “위임장에서도 위임을 받는 자의 직책과 소속이 기재돼 있어야 하나 이름만 적혀 있어 실제 위임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인 인감이 맞다고 해서 은행이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소송이 들어오면 은행이 여신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을 다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현장 실사를 나가서 실제 매출이 있는지 확인했다든지 담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했다든지 등 은행의 여신 관련 규정 준수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법인 인감 진위를 떠나 KT ENS 김모씨와 납품 협력업체 그리고 은행 내부 직원의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은행 특검팀에 여신 검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이번 사기대출의 발생 경위와 은행 책임 여부를 뒤지고 있다.

이들 은행은 최근 대규모 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 특검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도 조만간 매출채권과 관련해 현장 검사를 할 예정이며, 저축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여신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3개 시중은행 뿐 아니라 나머지 은행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만간 현장 점검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저축은행은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 여신 점검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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