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대연합, ‘단말기유통법’ 등 ICT법안 입법 촉구

ICT대연합, ‘단말기유통법’ 등 ICT법안 입법 촉구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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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은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 유통법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7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ICT 관련 협회·학회·포럼 등으로 구성된 ICT대연합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생계 안정과 국민 삶의 질 개선, ICT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ICT 관련 7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통과를 촉구한 법안은 단말기 유통법안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술사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 법률안 등이다.

기자회견에는 이들 법안과 관련 있는 소비자 단체, 협회, 학회, 산업계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성명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개발사인 틸론의 최백준 대표가 낭독했다.

ICT대연합은 “급변하는 ICT 패러다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국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ICT 법안 140건 중 실질적으로 제정된 법률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날 25개 기관 3천865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을 바탕으로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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