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료 아끼려다… 코오롱, 경주사고서 회사돈 보상 처지

손보료 아끼려다… 코오롱, 경주사고서 회사돈 보상 처지

입력 2014-02-21 00:00
수정 2014-02-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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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배상 한도 최저로 설계… 사고 1건당 1억 기본 가입

적자 상태였던 코오롱그룹이 한 해 수천만원 들어가는 보험료를 아끼려다가 결국 회사 돈을 투입해 피해 보상을 더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사고에 대비해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보상 한도를 최저로 설계해 놓는 등 보험 가입의 기본 상식도 망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면서 115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소유주인 코오롱그룹은 사고가 나기 전 보험사로부터 보험 보상 한도를 늘려 가입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지만 회사 사정상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우나오션리조트는 6개 손해보험사에 750억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고 문제의 체육관 건물에 대해서는 5억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인 배상 한도는 사고 1건당 1억원으로 기본 가입만 했다. 이에 따라 사고로 많은 사람이 다치더라도 1억원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이번 참사로 사상자는 115명이 발생했지만 1억원 안에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원을 사람 수로 나누면 1인당 최대 87만원밖에 안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 1건당 1억원으로 설계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설계만 한 것이라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워 코오롱그룹 측에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회사가 적자 상황이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상 사고 1건당 3억~5억원으로 설계한다”면서 “재산종합보험료 평균이 5000만원 정도로 보상 한도가 늘어날 때마다 보험료도 올라가는데 부담이 됐던 모양”이라고 밝혔다.

기업 관계자는 “자기 회사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은 하더라도 설마 하는 생각으로 보상 한도는 적게 설정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그룹은 최근 실적 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2012년 120억원 당기순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해는 838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또 미국 듀폰과의 소송전으로 1조원 규모의 배상금을 내야 할 위기에 몰려 있으며 현재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코오롱그룹은 보험금 외에도 이웅열 그룹 회장이 사재를 털어 보상금 일부를 보태는 등 보상하기로 했다.

재산종합보험은 회사 소유 건물이 사고 등으로 무너지는 등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을 담보로 설정돼 있다. 1년 단위로 갱신해서 가입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계약건수는 2010회계연도에 1만 782건, 2011회계연도 1만 4964건, 2012회계연도 1만 765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2회계연도 때는 3만 1227건의 사고가 발생해 325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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