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 포장이사 횡포 막으려면

‘눈 가리고 아웅’ 포장이사 횡포 막으려면

입력 2014-02-24 00:00
업데이트 2014-02-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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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업체여부 확인 및 관인계약서 작성 유념해야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아파트로 이사한 주부 신모(35) 씨는 요즘 이삿짐센터 광고만 봐도 불쾌한 감정이 일어난다. 신 씨는 “모두가 포장이사 잘하는 곳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전부 거짓말로 느껴질 만큼 지난 이삿짐 센타의 서비스는 형편 없었다”고 말했다.

신 씨 가족의 이사를 담당했던 A 포장이사 업체는 이삿날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도착했고, 생각보다 짐이 많다며 웃돈을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처럼 이사 과정에서 당초 계약을 위반하거나 터무니없는 웃돈을 요구해 곤욕을 치르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사업체의 횡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포장이사 준비 및 업체 선정 시 그만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첫째 회사의 규모나 공신력, 서비스의 종류 등을 따져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관허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관허업체 여부는 각 지역 해당 관청에 문의하거나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2~3개 관허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포장이사 방문견적 서비스를 의뢰해 비용 및 서비스를 비교,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업체를 선정했다면 잊지 말고 꼭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관인계약서 작성이다. 계약서는 문제 발생 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차량 종류와 대수, 작업 인원 수,가격, 정리정돈의 범위, 이용장비, 작업시작 및 종료 시간에서부터 이사할 집의 도로 사정, 진입도로의 폭, 건물 층수 등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외에도 문제 발생시 분쟁의 여지를 막을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은 이사당일 이사짐 센터 직원에게 파손 또는 분실 사실을 확인시키고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다. 당일 날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포장이사 전문업체 Goldmoving 이종용 대표는 “Goldmoving에서는 고객이 언급하기 전에 먼저 관인계약서 작성법을 알려주는 등 소비자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지만 우후죽순 생겨난 무허가 포장이사 업체들은 구두 계약만으로 이사를 진행하면서 포장이사 횡포 사례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Goldmoving의 포장이사 브랜드 ‘행복드림 이사’와 ‘온누리이사몰’의 경우 고객 절반 이상이 기존 고객의 추천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이사에서부터 원룸이사, 해외이사, 보관이사, 안심이사, 기업이사, 사무실이사 등의 포장이사 서비스를 직거래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강남, 서초, 강동, 송파 등)은 물론 전국지역(인천, 수원, 울산, 대구, 대전, 부산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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