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장 막는 독버섯 근절… 입찰비리 기관 해당업무 2년간 박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장 막는 독버섯 근절… 입찰비리 기관 해당업무 2년간 박탈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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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그간 줄곧 강조한 ‘비정상의 정상화’다. 표현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바뀌었지만 경제성장을 막는 독버섯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곳곳에 나타나 있다. 공공기관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체계의 보완 등이다.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 세 번째부터 정홍원 국무총리, 서동원 김&장 고문, 박 대통령,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 세 번째부터 정홍원 국무총리, 서동원 김&장 고문, 박 대통령,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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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는 보완할 제도를 마련했다. 공공기관 퇴직자가 인맥을 바탕으로 입찰 비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뇌물 제공자뿐 아니라 뇌물 수수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또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이 될 경우 2년간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입찰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입찰 비리 발생 기관의 경우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또 하청업체에 대해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 공기업은 명단이 공개된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지난해 전체의 15.2%가 공개됐지만 2016년까지 60%로 확대된다. 부채 관리 대상 12개 공기업의 경우 상반기에 공사채 발행 규모를 확정한다. 공사채 발행 총량을 사전통제해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재정사업 중 유사·중복사업은 5월까지 정비 방안을 만들어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책은 14개 부처에 200개에 이르고, 문화 지원 정책은 1000개가 넘는다.

그간 사각지대가 노출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고용보험의 경우 현재 취업자 2451만명 중 가입자가 45.1%(대상자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가입 직종(현재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을 확대하고, 예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2015년부터 1년 안에만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를 밀리면 고용보험이 자동 소멸되는 기준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일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2015년부터 실업을 당하면 근무 일수의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일을 할수록 더 받는 구조를 만든다. 현재 구직급여는 월 112만 500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주 40시간 근무 시 월 108만 9000원)보다 많은 상황이다. 또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는 실업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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