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무산… 경남·광주銀 매각 두달 연기

조특법 개정안 무산… 경남·광주銀 매각 두달 연기

입력 2014-02-27 00:00
수정 2014-02-2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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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철 투자公 사장 발언 논란…野 “사퇴해야” 국회일정 보이콧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도 두 달 이상 미뤄지게 됐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위터 논란으로 시작된 여야 간 대치가 우리금융 민영화 스케줄에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인다.

26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우리금융이사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경남은행, 광주은행의 분할 기일을 5월 초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 통과 여부를 보고 이후에 분할기일을 정하겠다는 뜻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사회가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조특법 개정을 분할의 선결조건으로 정한 만큼 다음 임시국회 뒤로 일정을 미루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금융이사회는 지난달 초 ‘조특법 개정이 불발되는 경우 매각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담아 분할계획서를 고쳤다. 조특법 개정 실패로 지방은행 매각 시 우리금융이 65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내야 할 경우 이사회에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의 국회 일정 보이콧을 불러온 안 사장의 트위터 발언 논란은 결국 조특법 개정의 발목을 잡았다.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4월까지 안 사장의 사퇴 여부를 지켜본 뒤 조특법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기재위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특법 개정은 4월로 넘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지난 대선 때 트위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남겨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중앙선대위 특별직능단장을 맡아 KIC 사장 임명 당시 낙하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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