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어닝쇼크’ 직전 대규모 회사채 발행”

“GS건설, ‘어닝쇼크’ 직전 대규모 회사채 발행”

입력 2014-02-27 06:02
수정 2014-02-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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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정황”…다음달 제재할 듯GS건설 ‘분식회계 의혹’ 투자자 소송도 진행 중

GS건설이 거액의 ‘어닝 쇼크’ 공시를 앞두고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았다가 금융당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GS건설은 분식회계로 주가가 폭락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하는가 하면, 부진한 실적을 숨기고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GS건설이 대규모 손실을 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위험 요소를 증권신고서에 누락한 정황을 잡고 조사를 벌여왔다.

금감원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다음 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GS건설에 대한 제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발단은 GS건설이 지난해 1분기에 영업손실 5천354억원, 순손실 3천861억원을 냈다고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충격적인 수준의 실적 부진에 GS건설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거듭했다. 이후 주가는 최대 40%까지 떨어졌다.

당시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았던 것은 물론 회사채 시장에서도 강력한 의혹이 일었다. GS건설이 어닝 쇼크를 예상하고 조건이 좋을 때 미리 회사채를 발행해뒀다는 것이다.

지난해 GS건설은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1∼2월 두 달 동안에만 1조원이 넘는 자금을 기업어음(CP)과 회사채로 조달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GS건설은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CP를 발행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발행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점에 대비, 다섯 차례에 걸쳐 만기 5∼6년의 장기 CP를 8천억원어치 발행했다.

CP는 통상 3개월 이내의 단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기에 만기 5년 이상의 CP를 대규모로 발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것은 GS건설이 지난해 2월 초 발행한 3천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GS건설이 대규모 손실을 미리 인지했다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을 명시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회사채 인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채 발행 당시 GS건설은 AA-의 신용등급으로 3년물 이자율 3.54%를 적용받았으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신용등급은 A+로 떨어졌다.

GS건설에 대한 투자자들의 회계 감리 요구는 감리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착수 거부당했지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GS건설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해 공사 진행률이 막바지에 이르도록 예정 원가의 추정치를 변경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손실을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따른 첫 심문기일은 지난 24일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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