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정기국회서 2000원 인상 추진… 흡연자 반발 거셀 듯

담뱃값 정기국회서 2000원 인상 추진… 흡연자 반발 거셀 듯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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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낮추려면 4500원 적정” 文복지, 건강증진법 개정 밝혀

정부가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최선인데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배가격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담뱃값의 급격한 인상에 흡연자 등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문 장관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담배가격은 갑당 6.4달러인데 우리는 이보다 훨씬 낮다”면서 “2004년 500원을 올린 후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이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담배가격이 내려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담배가격 인상 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흡연율도 15% 정도 떨어진 사례가 있다”면서 “현재 성인 남자 흡연율인 44%를 2020년까지 29%로 낮추는 ‘헬스플랜 2020’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경우 가격 인상으로 흡연율 하락폭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회에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내년부터 담배가격을 500원 올리고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세금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태다.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담배가격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담배 한 갑(2500원 기준)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50%),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 폐기물부담금(7원) 등 1550원 수준이다. 하지만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담배 농가와 흡연자들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담배가격을 2000원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반발로 법안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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