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 A씨는 검사를 사칭해 4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으나 정작 항소심 첫 공판기일엔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잠시 풀려난 뒤엔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그는 2·3차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궐석재판으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상고심은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이 잠적했어도 “가족에게라도 연락을 시도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때때로 형사 법정은 철저히 피고인을 비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에 대한 자백 수준의 휴대전화 녹취를 발견해도 위법수집증거로 분류돼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눈앞에서 범인을 놓쳐야 하는 수사기관이나 피해자로서는 가슴을 칠 일도 왕왕 생긴다. 피고인의 권리를 우선하는 듯한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오해’의 빌미를 가져오기도 한다.
박주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자신의 저서 ‘어떤 양형 이유’에서 “누구나 형사피고인이 될 수 있고, 형벌권을 발동한 국가에 맞선 한 개인의 인권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항변하면서도 “법이 규율하려는 경계나 보호하려는 울타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히는 작업은 지극히 외롭고 고독하며 두려운 길”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 틈바구니를 비집고 켜켜이 쌓여 온 오해는 사법 불신의 연료가 돼 줬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호의적인’ 태도, 윤 전 대통령이 보여 주는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면모는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대중의 실망과 분노가 자랄수록 내란 청산이라는 구호는 힘을 얻는다. 이를 놓칠세라 정치권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들이밀었다. 사법부 안팎에서 위헌적 발상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숨고르기를 하고 나면 언제고 다시 뛰어들 태세다.
그러나 괘씸한 놈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것만이 법원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죄인을 처벌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우리 사회에 미칠 혼돈을 최소화하고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유죄가 확실해 보일수록 재판에서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해 준다”고 했다. 그러면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수긍하는 비율이 높아지더란다. 피고인에게 동화돼서가 아니라 그가 ‘분하고 억울해서’ 세상에 더 큰 적개심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게 형벌의 본래 목적에 가깝다는 취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우려는 힘의 쏠림을 견제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분이 과할까 봐 걱정해서도 아니다. 전례 없는 악인을 단죄하기 위한 한 번의 예외가 허용될 때의 무질서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예외는 사례를 먹고 자라 새로운 기준이 된다. 내란 청산의 목표도 결국 혼란의 종식 아니던가.
김희리 사회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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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사회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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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사회1부 기자
2025-12-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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