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련 직원에 주의조치 지시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 출장신고도 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강의료를 받았는데도 출장비를 챙겼다가 감사에 걸렸다.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주의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11월부터 2014년 3월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등 출장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기간 직원들은 총 128건의 외부강의를 했는데도 출장신고조차 하지 않은 게 무려 81건에 달했다.
또 강의일자나 출장일자를 잘못 신고하거나 출장일 이후에 출장신청을 한 경우도 32건이나 됐다.
게다가 15건은 강의 대가를 받고서도 중복으로 출장비 85만9천700원을 지급받는 등 외부강의에 따른 출장 관리가 부실하게 처리됐다.
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세미나와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해 강의, 강연, 발표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장에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복무관리를 위해 외부강의를 할 때는 출장처리를 해야 하며, 강사료 등을 받았으면 출장여비를 받으면 안 된다.
복지부는 강의료 등 중복으로 받은 출장비를 회수하도록 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도록 질병관리본부에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