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신고 않고 외부강의…강의료받고 출장비까지 챙겨

출장신고 않고 외부강의…강의료받고 출장비까지 챙겨

입력 2014-09-09 00:00
수정 2014-09-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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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련 직원에 주의조치 지시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 출장신고도 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강의료를 받았는데도 출장비를 챙겼다가 감사에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주의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11월부터 2014년 3월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등 출장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기간 직원들은 총 128건의 외부강의를 했는데도 출장신고조차 하지 않은 게 무려 81건에 달했다.

또 강의일자나 출장일자를 잘못 신고하거나 출장일 이후에 출장신청을 한 경우도 32건이나 됐다.

게다가 15건은 강의 대가를 받고서도 중복으로 출장비 85만9천700원을 지급받는 등 외부강의에 따른 출장 관리가 부실하게 처리됐다.

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세미나와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해 강의, 강연, 발표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장에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복무관리를 위해 외부강의를 할 때는 출장처리를 해야 하며, 강사료 등을 받았으면 출장여비를 받으면 안 된다.

복지부는 강의료 등 중복으로 받은 출장비를 회수하도록 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도록 질병관리본부에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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