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5% 상승땐 자동인상 추진
정부가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배가격도 물가 상승분만큼 자동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2~3%인 점을 감안하면 담배가격도 2~3년에 한번씩 200~300원씩 오르게 될 전망이다.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담배가격 물가 연동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가격을 물가와 연동하되, 매년 인상하기보다는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배가격을 인상하기로 기재부 측과 조율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담배가격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입법 예고하면서 담배가격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및 흡연율 등과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9-1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