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출금리 ‘깐깐하게’

보험사 대출금리 ‘깐깐하게’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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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정·비교공시도 강화

주먹구구식이었던 보험회사의 대출금리 산정과 비교 공시가 내년부터 깐깐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사의 대출 금리체계 합리화와 비교공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약관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는 소비자로부터 불만이 자자했다. 합리적 기준 없이 보험사 임의의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책정해 적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약관대출금리는 9.9% 이하로 이 중 가산금리는 2.5~3.5% 수준이다. 은행 가산금리와 비교하면 1% 포인트가량 더 높다. 지난해 말 보험사의 가계대출 규모는 84조 2000억원이다. 또 보험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있어서는 대출금리 결정 기준이 보험사별로 서로 다른 데다, 금리 수준에 대해서도 회사별 비교 공시를 실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다. 금융위 측은 “일부 보험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눠 대출금리를 산출하고, 또 일부는 시장 상황과 경쟁회사 수준을 참고해 임의로 결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정확한 원가 분석을 통해 투명한 금리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또 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사례를 참고해 보험권의 모범규준을 갖추기로 했다. 우선 기준·가산금리 항목과 산출 방식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내놓는다. 주요 가산금리 구성 내역(업무원가, 신용원가, 유동성 원가, 자본원가)을 제시하고, 비용·원가항목별로 중복 반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대출금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 보험사 내부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과 대출 관련 고지, 변동금리 안내 강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보험사의 대출상품 이용 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비교공시를 하도록 관련 법규를 손질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출 종류별로 회사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하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가 앞으로 근거 없는 가산금리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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