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품으려면 넘어야 할 4가지 과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품으려면 넘어야 할 4가지 과제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9-02-06 14:29
수정 2019-02-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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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논란·투명성 확보·헐값 시비·구조조정 여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한 지붕 두 가족(한 지주회사 밑 별도 법인)’으로 새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세계 1·2위 조선사 둘을 합치는 작업인만큼 독과점 논란, 투명성, 헐값 시비, 구조조정 여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우려하는 인력감축 없이 당분간 독립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6일 “당분간 두 회사가 ‘독립체’로 존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두 회사를 계열사로 둘 ‘조선통합법인(현대중공업지주 아래의 중간지주사)’은 산은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맺을 때 ‘5년간 고용보장’ 같은 부대조건을 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현대중공업 임직원은 1만 4900명, 대우조선은 9500명이다. 대우조선의 경우 자구계획에 따라 3년 동안 임직원을 4000명 가까이 줄였다. 거기다 영국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최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수주능력이 꽉 찬 상태”라는 자문 결과를 산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두 회사의 인력·시설을 총동원해야 인도일을 맞출 정도로 수주량을 꽉 채웠다는 얘기다. 산은 이동걸 회장은 지난달 31일 “(양사가) 상당부분 인력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단계이고, 이미 상당한 수주 물량을 확보한 상태여서 인위적 구조조정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합병과 인력감축이 추진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익성 제고 측면에선 합병 후 인력 효율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과점 논란도 넘어야 한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품에 안기 위해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유럽, 미국 등 주요 시장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두 회사의 결합으로 경쟁이 얼마나 제한될 것인지, 우월적인 시장 지위를 남용할 것인지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부분은 해외 경쟁사들이 시장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 결합심사 사례를 볼 때 단 하나의 국가에서만 반대해도 인수합병(M&A)이 무산될 수 있다. 지난해 8월 미국 반도체설계회사 퀄컴은 네덜란드 NXP반도체를 440억달러(약 50조원)에 인수하는 계획을 포기해야만 했다. 중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서다.

 ‘헐값매각 시비’도 털어야 한다. 그간 산은이 쏟아부은 돈은 최대 10조원 정도이지만 이번에 대우조선 지분(56%)을 팔면서 받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조선통합법인의 주식이다.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쳐 2조 800억원 어치다. 이에대해 정부와 산은은 “자금회수보다 산업경쟁력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왜 삼성중공업이 아닌 현대중공업이 협상 대상이었는지, 왜 현대중공업과의 기본합의서 체결을 공개하고 나서 삼성중공업에 같은 방안을 제안했는지 의문도 제기된다. 산은은 복잡한 계약 구조와 주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형태로의 진행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스토킹 호스는 미국에서 부실기업 회생 때 주로 쓰이는 이 방식은 부실기업 인수의향자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것이다. 산은 관계자는 “5분기 연속 적자를 낸 삼성중공업보다는 유상증자 여력이 있는 현대중공업을 인수의향자로 확보하는 데 더 용이했다고 판단했을 뿐”이라며 ‘특혜’나 ‘역차별’은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다.

 산은은 삼성중공업에 인수제안서를 보내 이달 말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현대중공업과의 대우조선 민영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할 계획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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