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마구잡이 대출에 철퇴… “중고차 대출 한도, 차값의 110%로 제한”

금감원 마구잡이 대출에 철퇴… “중고차 대출 한도, 차값의 110%로 제한”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5-10 09:21
수정 2019-05-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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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할 때 대출 한도는 차 시세의 110%까지로 제한된다. 차 가격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대출을 받아 이자부담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고차 대출 영업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대출한도를 새로 규정한 것은 그동안 일부 여전사가 중고차 시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차 가격 대비 과도한 대출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과다대출 사례 가운데는 차 매매가격이 1000만원에 불과한 고객에게 2000만원을 대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차 시세의 110% 이내에서 여전사가 대출 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옵션이나 튜닝 등으로 인해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취급해야할 상황이라면 중고차 실사 등 별도 절차를 이행해야한다.

또 과다대출을 막기 위한 검증시스템 구축도 이뤄진다.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소 분기 1회이상 업데이트해 최신성을 유지해야하고, 이 정보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적정성도 검증해야한다.

이 밖에 중고차 대출 내역은 해피콜과 문자메시지 등 방법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만약 중고차 구매자가 아닌 모집인 등 다른 사람의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되면 별도의 문자알림 서비스도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과다대출, 대출사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취급액은 8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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