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최저임금의 계절…3가지 키워드로 본 올해 쟁점과 전망

또다시 최저임금의 계절…3가지 키워드로 본 올해 쟁점과 전망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5-11 14:37
수정 2019-05-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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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서울신문 DB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일정이나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지난 8일 열었다. 통상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올해 분위기는 여느 때와는 전혀 다르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야심 차게 준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국회에 가로막혔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단체로 사퇴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최저임금위 위원도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지만 노사는 이미 ‘전초전’을 시작했다. 법정 최저임금 고시 기한인 8월 5일에 맞추려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진 결론이 나야 한다. 촉박하다. 무사히 결정될 수 있을까.

키워드 3개로 올해 최저임금 심의 쟁점과 전망을 짚어봤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어렵더라도…‘속도조절론’ 확인

국회의 벽은 높았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소용없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얘기다.
지난달 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지난달 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지난달 3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과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부는 지난 1월 현행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둘로 나누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으로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기존 방식대로 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런 논의가 아예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그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던 것에 대한 사실상의 ‘반성’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물론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노사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키를 쥔 것은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정부 주도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하면서 하나의 방법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거론한 바 있다.

이런 기조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한국방송(KBS)과의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2년간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대의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급격하게 올랐고 이것이 경제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비판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올해 이뤄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도 당연히 반영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익위원 8명 사퇴, 괜찮을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이 지난 9일 사퇴 의사를 재차 천명한 것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총 9명이지만 정부 출신 당연직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공익위원 전체를 물갈이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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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지켜보는 근로자위원들
사용자위원 지켜보는 근로자위원들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인 정문주(오른쪽), 이성경(오른쪽에서 두번째) 위원이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있다. 2018.7.5 연합뉴스
공익위원들은 앞서 지난 3월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직간접적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부담을 느껴 사의를 확정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류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원화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저는 (위원장을)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아직 법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민감한 조직인 최저임금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하려면 새로운 공익위원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내부에선 이미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인사 검증에는 통상 1~3주 정도 걸린다. 심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려면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새로운 위원들로 세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정확한 입장과 앞으로 일정에 대해 오는 13일 이재갑 장관의 입을 빌려 밝히기로 했다.

위원 구성에 난항이 생겨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문제가 생길 거란 우려에 류 위원장은 “수십 년간 노동경제학 분야에 있으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에 책임감을 갖고 하실 분이 적지 않고 전문가도 많다”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노사 전초전…같은 최저임금 두고도 “높다”는 경영계와 “낮다”는 노동계

노사는 이미 ‘최저임금 전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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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영계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 비춰봤을 때도 높다”면서 선제공격을 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3일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으로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7위”라면서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1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25개국 중 12위”라는 결론을 냈다. 한경연처럼 GNI가 아닌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따져서 비교한 것이다. 노동연구소는 “GNI에는 최저임금과 무관한 자영업자 소득이나 기업이윤 등이 포함된다”고 맞섰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똑같은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두고도 서로 다르게 분석했다.

노동계는 사례 수집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까지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월급이 그대로 거나 오히려 삭감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지만 여전히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사례를 앞세워 전선을 꾸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번에도 많이 올릴 순 없을 것”

그래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최저임금위 테이블에 오르는 노·사·공익위원 누구도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단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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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담 프로그램 출연
문 대통령,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담 프로그램 출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하지만 최근 정부의 기조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난 2년 동안 이뤄졌던 것처럼 올해도 급격하게 올리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대체로 경제 분야에서 나오고 있고 그 원인으로 흔히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정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아예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까지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순 없을 것 같다”면서 “한자릿수 대 인상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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