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경품 모바일 상품권
아이클릭아트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경품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을 연장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과 온라인에서만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온라인 상품권, 금액 등이 전자카드 등에 저장된 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 발행자는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행자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발행자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
하지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는 발행자가 고객에게 홍보·판촉 상품이나 이벤트 경품 추첨 등으로 신유형 상품권을 무상 제공했다면 이 약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즉 발행자가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품 당첨 등 공짜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기간 안에 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