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첫 만기 하나은행 DLF도 원금 46% 날렸다

25일 첫 만기 하나은행 DLF도 원금 46% 날렸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9-22 23:02
수정 2019-09-2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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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투자자 25일 첫 공동소송…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늘어 160건 육박

우리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만기가 오는 25일 돌아오면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 두 은행이 판매한 DLF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피해자들의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25일 만기가 도래하는 하나은행의 DLF 잔액은 10억원이며 손실률은 46% 정도다. 이 상품은 만기 때 기초자산인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가 기초가격의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구조다. 만기 수익률 산정 기준이 되는 지난 20일 기준 미국 CMS 5년물 금리(1.586%)와 영국 CMS 7년물 금리(0.776%)를 적용하면 손실률은 46.4%가 된다. 투자자는 절반에 가까운 투자금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나마 기초자산이 되는 두 금리가 최근 반등하면서 투자자 손실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었다. 두 금리가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손실률은 70%에 달했다. 하지만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의 기초자산이 되는 유럽의 시장금리가 반등을 이어 갈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의 기초자산이 되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16일 -0.511%까지 올랐다가 19일에는 -0.527%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24일 만기가 도래하는 DLF의 손실률이 63.2%로, 19일 만기 상품의 손실률(-60.1%)보다 더 커졌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 DLF 투자 피해자 일부는 법무법인 로고스와 손잡고 25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첫 소송 제기자는 개인투자자 2명과 법인 1곳이다. 이들은 투자 원금과 투자일부터 소송 제기일까지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은행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두 은행이 노인이나 주부 등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DLF 투자 요건이 되는 ‘공격형 투자자’라고 답하도록 유도하거나, DLF가 안정적인 상품인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로고스에 공동 소송을 정식 의뢰한 DLF 투자자는 10여명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와 투자자 사이 배상 비율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20일 기준 159건이 접수됐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손실액의 최대 70%를 배상하라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 20~50%에서 결정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9-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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