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등 이용 기초생활 부정수급액 5년간 1천43억원

위장이혼 등 이용 기초생활 부정수급액 5년간 1천43억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9-29 10:40
업데이트 2019-09-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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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환수결정액의 36%는 환수 못 해, 근절대책 필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기초생활 보장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기초생활 보장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결정 건수는 13만755건이었다.

환수 결정금액은 1천43억 67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환수결정액 중 환수금액은 661억2천866만원에 그쳤고, 381억7천811억원(36.6%)은 미환수상태로 남아 있다.

연도별 환수 결정액 상위 현황을 보면, 사실혼 은닉을 비롯해 위장이혼, 금융 및 사업 소득 미신고, 거짓·부정 수급 등이 대다수를 차지해 생계형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표적으로 2017년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이 가장 높았던 A씨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5천300만원이 환수 결정됐지만, 현재까지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1천만원 이상 환수 결정된 사람은 5년간 477명, 환수 결정액은 83억2천806만원이었으며, 이들 중에서 한 푼도 내지 않은 대상자는 94명으로 금액만 17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빈곤계층의 ‘최후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악용해 부정으로 받는 일을 근절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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