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렇지만 삼성 측은 긴장감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017년에 1월에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한달 뒤 특검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만약 영장 재청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 볼 수 없다. 삼성 변호인들과 법무팀은 향후에도 방어전에 총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총수가 구속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기소 이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야 확정이 되는 것인데 벌써부터 리스크를 키워 경제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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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면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현장 경영과 해외 출장 등을 통해 챙겼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일본발 반도체 위기’가 심화되면 지난해 7월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부회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출장에 나설 수도 있다. 지난달 대국민사과를 통해 약속한 ‘무노조 경영 청산’ 및 ‘준법경영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이행도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평택 반도체 사업장에 총 20조원 가까운 공격적 투자를 했었던 삼성이 이러한 기조를 이어갈지도 재계에서 지켜보고 있다. 김장호 숙명여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이 부회장이 증거훼손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하면서 재판을 해도 될 듯하다”면서 “그렇지만 재판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대국민 사과에서 내놓은 사회적 선언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