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가른 ‘프로젝트G’… “불법 지휘” “적법 경영” 팽팽

이재용 운명 가른 ‘프로젝트G’… “불법 지휘” “적법 경영” 팽팽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6-08 18:12
수정 2020-06-09 0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李, 28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

이미지 확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변호인단 등이 8일 취재진 사이를 가로질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변호인단 등이 8일 취재진 사이를 가로질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년간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 도착했다. 심문이 열릴 321호 법정 앞에는 국내 언론은 물론 AP·AFP 등 10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한국 재계 1위 그룹의 실질적 총수를 기다렸다. 굳은 표정으로 마스크를 쓴 채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바닥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포토라인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최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이 부회장에 이어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세 사람에 대한 심문은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원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 순서로 심리를 이어 갔다.
이미지 확대
검찰이 범죄혐의로 적시한 대목은 크게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부분이다. 당시 두 회사의 합병으로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이 없음에도 지주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부양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삼성바이오 역시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가 이뤄졌고, 이 같은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이 부회장이 보고받고 승인을 내렸다는 게 이번 수사의 골자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서 2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을 압박했다. 검찰은 1년 7개월가량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 가운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방안과 이 부회장 보고 및 수정사항 등이 담긴 내부 문건, 이런 내용을 총망라한 사내 기밀 ‘이재용 경영권 승계 프로젝트’인 ‘프로젝트G’ 등을 앞세워 이 부회장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를 “기소를 전제로 한 짜맞추기 수사”라면서 검찰 수사 논리를 기업 경영 논리로 맞바꿔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앞선 법원 판결을 근거로 두 기업 합병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프로젝트G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각종 기업 규제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전략을 모은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이 이번 수사에 반발하며 검찰에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에게서 의견서를 넘겨받아 우선 부의심의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6-09 3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