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공정화법’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도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 골자
현재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만 공제
지원·형평성 제고 자영업계도 환영
“근로소득자와 차별 해소 효과도 커”
자영업자에게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폭넓게 이뤄지는 법안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취지다. 자영업계에선 “현실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소득자에겐 교육, 의료,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개인사업자는 극소수의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수입금액, 사업용 계좌 미사용액 한도, 계속사업기간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9가지 요건을 맞춰야 하는 성실사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7만 4000명이 신고됐다. 전체 등록 개인사업자 673만 5000명의 1.1%에 불과한 수치다.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도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대부분 개인사업자는 빗겨나 있는 점을 두고 ‘형평성’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공제 공정화법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고, 특히 상가임차료는 월 750만원 한도로 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성실사업자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소득 신고 개인사업자의 86.1%가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공제 범위 확대를 쉽게 확대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자영업자 신고비율은 2011년 96.9%를 기록했고, 요식업의 매출 대비 신용카드 결제율도 2014년 기준 90%를 넘어서는 등 투명성이 증대하고 있다.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비중.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 국세청 제공.
우 의원은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 대책 마련이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인 만큼 근로소득자와 차별 해소를 위한 ‘세액공제 공정화법’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이라며 “앞으로도 위기에 놓인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지속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