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달 1일 수출통제법 발효…48조 보복조치, 韓 기업도 걸면 걸릴 수 있다

中 내달 1일 수출통제법 발효…48조 보복조치, 韓 기업도 걸면 걸릴 수 있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20-11-06 18:21
수정 2020-11-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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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법’이 다음달 1일 발효된다. 법에 근거해 반중(反中) 성향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중국과 무역을 하는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수출 아이템과 수출 대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의 ‘중국 수출통제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따르면 수출통제법 발효로 수출 통제 대상, 처벌 가능 행위와 대상 범위, 처벌 강도가 모두 확대되거나 증가한 만큼 관련 기업의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통제법은 중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정식 명칭은 ‘중국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으로, 총 5개의 장과 49개의 조로 이뤄져 있다.

중국은 수출통제법 제정 이전엔 대외무역법, 해관법, 형법, 각종 조례 등을 통해 수출을 통제해 왔다. 수출통제법 발효 이후에도 기존 법들은 유효하다. 기존 법과 수출통제법이 상충할 땐 수출통제법이 수출통제에 관한 상위법으로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다.

중국의 수출통제 법체계는 상위법 부족, 법적 체계 불완전 등 부정적인 지적을 받아왔다. 1994년 만들어진 대외무역법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중국은 2016년 수출통제법 입법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초안을 작성하고, 3차례 심의를 거쳐 지난달 확정했다. 4년 전 입법 계획을 밝혔지만, 최근 법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을 제재해온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수출통제 대상은 민간용도이지만 군사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물품’과 군수품, 핵을 비롯해 기타 국제의무 이행과 국가안전 유지와 관련된 물품, 기술,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통제대상 물품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 조건으로 국가 안전과 함께 ‘이익’을 포함했다. 중국 국경 내 조직이나 개인이 국경 외부로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땐 국가안전과 이익에 유해한 자료는 제공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기업 대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최대 500만 위안의 벌금이나 수출 자격 취소, 평생 수출행위 금지 등의 처벌까지도 가능하다. 보고서를 쓴 이원석 수석연구원은 “중국 국경 밖에 있는 조직과 개인도 이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을 직접 규제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기업의 중국과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중국 진출 기업인 경우 자국 내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법이 발효되면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보복조치 근거가 될 수 있는 48조다. 어떠한 국가나 지역이라도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의 안정과 이익에 해를 끼치면 해당 국가와 지역에 대등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수석연구원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이 한국 본사로 어떤 정보를 보냈을 때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엮으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조항은 기존 심의안에는 없었지만 최종 심의안에 추가됐다”며 “최근 미국의 대 화웨이 제재 등 미·중 간 갈등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법이 발효되는 내달 1일을 전후해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연구원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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