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논의되는 가운데 29일 서울 홍대거리의 한 코인 노래방에서 직원이 손님이 없는 빈 영업장을 지키고 있다. 2.5단계가 되면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집함금지조치가 내려져 이용할 수가 없다.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이 안된다.2020. 11.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논의되는 가운데 29일 서울 홍대거리의 한 코인 노래방에서 직원이 손님이 없는 빈 영업장을 지키고 있다. 2.5단계가 되면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집함금지조치가 내려져 이용할 수가 없다.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이 안된다.2020.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