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2-02 03:27
수정 2024-02-0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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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최고 수위 행정처분

서울시 1개월 추가땐 수주 올스톱
GS “소명 반영안돼” 취소訴 예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부실시공 책임으로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GS건설은 곧바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시공사 GS건설과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이날 감경 없는 처분을 확정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가 근거가 됐다.

GS건설은 전날 서울시로부터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품질관리 불성실 수행’에 대해 우선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영업정지는 다음 달 1~31일이며, 국토부 영업정지는 4월 1일~11월 30일이다. 안전점검 불성실에 대한 서울시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더해지면 GS건설은 올해 내내 수주가 불가능해진다. 이 기간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사업 관련 영업을 전혀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미 인허가받아 공사에 들어간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어도 영업정지 이전 계약을 맺은 부지는 착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영업정지 효력이 멈춘다. GS건설은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2022년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정상 영업하고 있다.
2024-02-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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