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화재 신고’ 스마트폰앱 내놔

‘범죄·화재 신고’ 스마트폰앱 내놔

입력 2013-01-08 00:00
업데이트 201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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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일부터 서비스

범죄, 화재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지점을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가 8일부터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유관 기관과 바로 연결하는 위급 상황 통합신고 앱 ‘스마트 구조대’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은 위급 상황을 신고해도 기지국 전파 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거나 설명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따랐다.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주택가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 사건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도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해 신고자가 목숨을 잃은 경우다. 이번에 개발한 앱은 신고자가 화재, 구조, 범죄, 납치, 폭행, 성폭력, 산불 등 19개 유형별 아이콘을 누르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원스톱 신고된다.

‘긴급전화’ 아이콘을 누르면 사고, 신고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보면서 경찰서와 통화할 수 있다. ‘긴급문자’ 버튼을 누르면 사고 유형과 사고 지점의 주소가 담긴 지도가 관계 기관으로 보내진다.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에 우선 제공되며 향후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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