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막아보자’…카카오, 성착취·아동 성범죄 금지 명문화

‘n번방 막아보자’…카카오, 성착취·아동 성범죄 금지 명문화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6-26 11:54
수정 2020-06-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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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답변하는 김범수 의장
[국감] 답변하는 김범수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7월 2일 시행되는 디지털 성범죄 금지조항카카오가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중 처음으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운영정책에 신설했다. 예전에도 카카오톡에서 음란물을 전송했다 신고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성착취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좀 더 명확하게 한 것이다. ‘카카오톡’과 ‘다음’을 비롯한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가 적용대상이다.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신설된 운영정책에서는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톡
카카오톡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의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할 때는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의 n번방 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둬야 한다. 만약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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