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서울·분당 등 7곳 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 폐지

새달부터 서울·분당 등 7곳 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 폐지

입력 2011-05-02 00:00
수정 2011-05-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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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방안 발표

정부는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 등의 거주자도 1가구 1주택자(9억원 이하)로 주택을 3년만 보유하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단행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에 대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정상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서울, 과천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 거주자들에게 적용해 온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거주요건 폐지는 실수요자의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지만 주택시장에 투기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부실 건설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옥석가리기’도 본격화한다. 중견건설사 연쇄부도의 단초를 제공한 PF 사업장 가운데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금융권의 적극적 만기연장 및 자금공급이 이뤄지고, 구조조정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민간 배드뱅크가 활용된다. 예컨대 채권은행이 PF사업장 관련 채권을 인수해 채무를 재조정하거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시행·시공사를 바꿔 사업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부실 PF채권 6조 7000억원 가운데 1조원가량을 은행들이 자체 조성한 자금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1년 여 만인 6월 중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기촉법을 활용, 신속한 워크아웃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을 이전처럼 A등급(정상),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C등급(워크아웃), D등급(법정관리)으로 살생부를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시적으로 자금압박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선 기존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한 지원이 확대된다.

오상도·오달란기자 sdoh@seoul.co.kr
2011-0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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