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결국 불허

리모델링 수직증축 결국 불허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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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취·등록세 완화 등 대안 이달말 마련”

아파트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에 대해 정부가 결국 ‘불허한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TF는 수직 증축을 안전상의 이유로 허용하지 않는 대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5개의 대안을 놓고 고민하기로 했다. 다음 주 열릴 마지막 TF 회의에선 5개 대안 가운데 1~2개를 최종 선택하게 된다.

대안에는 리모델링 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간주해 그동안 부과해 오던 취·등록세의 이중 부과를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빌려 주는 등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장기 로드맵의 윤곽도 드러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3시간 가까이 TF 팀원들이 건설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입장을 두루 대변했다.”고 말했다. 이원재 주택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는 TF에선 대학교수와 변호사, 자치단체 공무원, 건설업체 직원, 연구원, 감정평가사 등 20명이 활동하고 있다.

TF 관계자는 “애초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TF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기로 했으나 대안을 좀 더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어 다음주 중 한 차례 더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TF가 잠정 결론 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이달 말 공식 발표된다.

한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되 수직 증축과 일반 분양은 불허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사실상 정해짐에 따라 ‘전면 재논의’를 약속하며 TF까지 구성했던 국토부는 궁지에 몰리게 됐다. 정치권에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차기 총선을 의식해 85㎡ 이하 아파트에 한해 전용면적의 40~5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측은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리모델링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하면서 TF 분위기가 반전됐다.”면서 “이달 말 발표되는 활성화안이 수직증축에 긍정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기존 연구 결과와 다르다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7-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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