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월세액’ 소득공제 챙기세요

‘전세자금 대출·월세액’ 소득공제 챙기세요

입력 2011-11-21 00:00
수정 2011-11-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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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총 300만원 혜택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이른바 ‘세테크’에 쏠리고 있다. 주택임대를 위한 대출금과 주택마련저축, 월세액 등 따져보면 곳곳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요소들이 숨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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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는 연간 한도가 300만~1500만원에 달한다.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연 공제한도가 1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다만 직장인들이 일반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임대차입금과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등은 모두 합쳐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우선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공제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대상이 한정된다. 이때 총 급여액은 급여, 수당 등 회사에서 받은 모든 노동의 대가를 포함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나 부양가족도 있어야 한다. 공제대상은 대출금 중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다.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안팎에 빌린 돈이 대상으로, 대출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어야 한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대부업자 등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안팎에 차입한 금액은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빌려 매달 월세를 지불할 경우에는 월세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역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또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정부가 대상 근로자를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나 올해에는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도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는다.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1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원 이하여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 말 이전에 가입한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올해 납입한 금액의 40%까지만 공제된다.

이 밖에 근로자인 무주택가구주가 취득시점 기준 3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사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1-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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