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금리 등 적용해도 1.9%만 되돌려받아
우리은행에서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에 연계된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19일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점을 방문해 항의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26일 만기인 DLF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 손실률이 쿠폰 금리를 포함해 98.1%로 정해졌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3%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시작되고 -0.6%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잃는 구조다.
전날 기준 해당 금리가 -0.619%까지 떨어지면서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다만 만기까지 이 펀드를 유지했을 때 원금 1.4%의 쿠폰금리를 주고 운용보수가 정산돼 0.5%를 추가로 돌려주게 된다.
결국 1억원을 넣은 투자자는 단 190만원만 건질 수 있게 된다. 이 상품은 올해 5월 17~23일 판매됐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미 3월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 상품에는 48명이 83억원을 투자했다. 투자금 83억원이 불과 4개월 만에 1억 5770만원 규모로 쪼그라든 셈이다.
하나은행은 이날 DLF 첫 만기가 돌아왔다.
영국과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메리츠금리연계AC형리자드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37호(DLS-파생형)’의 손실률은 46.1%로 확정됐다.
이 상품은 원금의 절반이 손실되는 구조였지만 쿠폰금리로 3.3%, 운용보수 정산 몫으로 0.36%를 만회했다.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는 이날 하나은행 DLF 투자 3건(투자원금 16억원), 우리은행 투자 1건(투자원금 4억원)에 대해 은행이 소비자에게 원금 전부와 상품 가입일로부터 최근까지 이자를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소송과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준비 중인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