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은행권 긴급지원 방안 이번주 발표… 정부 보증하 회사채 매입 여부도 주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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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이런 내용의 긴급대출 프로그램 초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한은법 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전 정부 의견을 먼저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이 과정이 진행 중이다. 한은은 정부 의견을 받는 대로 이번 주 금통위에서 이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 발행·유통에 관여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은의 직접 대출은 금융기관의 자금난을 덜어 주고 회사채 등 단기자금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신용 경색 등 추가 충격에 대비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간부회의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 금융 상황이 악화되면 한은법 80조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총재가 지난 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처럼 특수목적법인을 정부 보증하에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유동성 공급 대책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 연준과 같은 대규모 회사채 매입 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 정부의 보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4-13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