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상표권 수익’ 총수 일가에 몰아줘, 수십억 사익편취… 과징금 13억 500만원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공정위는 대림산업과 계열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총 13억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호텔 계열사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에이플러스디(APD)에 내주고, 호텔 운영을 담당하는 계열사인 오라관광에는 매년 브래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브랜드 사용료를 받은 APD는 2010년 설립된 부동산개발회사로 이 회장이 55%, 이 회장의 장남 동훈(19)씨가 4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대림은 2013년 호텔 사업에 진출하면서 자체 브랜드인 글래드를 개발한 뒤 상표 출원과 등록을 APD가 하도록 했다. 이어 대림은 여의도 사옥을 글래드호텔로 재건축했고, 호텔 운영을 맡은 오라관광은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또 2016년에는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과 ‘글래드 라이브 강남 호텔’도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는 31억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6년까지 10년 동안 253억원의 브랜드 사용료 계약이 채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17년 APD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브랜드 자산 감정평가액(1차 100억원, 2차 69억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중 사업 기회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림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7월 APD의 지분을 오라관광에 무상 양도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5-03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