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업무 안 겹쳐… 근로조건·복리후생 등 그대로 승계”

현대重 “업무 안 겹쳐… 근로조건·복리후생 등 그대로 승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9-05-28 22:50
수정 2019-05-2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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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경영·인수비용 탓 물적분할 불가피
최대주주, 지분 없어 경영권 승계도 무관”
중간지주 착취구조 논란엔 “법규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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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법인분할)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은 28일 “산업은행과의 본계약 체결 시 ‘공동발표문’에서 밝힌 것처럼 두 회사가 각자 자리에서 기존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중복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면서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제도 등이 신설 현대중공업에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회사 측은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을 승인받을 경우 다음달 1일 구조재편을 단행할 예정이었다. 회사 측은 물적분할에 대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의 자회사로 두는 현금 거래 방식은 대우조선해양의 독립경영을 보장할 수 없어 논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현대중공업그룹도 인수 비용이 너무 커 불가능한 방안이었다”면서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해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누고,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교환해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이 한국조선해양의 공동 주주가 되는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간 지주의 착취구조로 자회사들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산과 부채는 상법 및 세법의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에 따라 배정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최근 물적분할이 경영권 세습과 관련됐다는 주장에 대해 “최대주주 등은 중간지주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중간지주에 현금을 배분하는 것도 산업은행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조선 계열사 지원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해당 현금을 배당 재원으로 하여 상속 자금을 확보하는 등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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