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아니라는 결론에 비트코인 가격 10% 급락

화폐 아니라는 결론에 비트코인 가격 10% 급락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9-25 17:34
업데이트 2019-09-26 02: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스피 14거래일 만에 하락

가상화폐의 대표 종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25일 10%가량 폭락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 종가(1132만 7000원)보다 9.9% 떨어진 1021만 1000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0.4% 하락한 20만 3100원, 리플은 7.7% 떨어진 287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지난 23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점을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형 호재로 기대를 모았던 ‘백트’(Bakkt)의 흥행 실패도 겹쳤다. 백트는 뉴욕증권거래소의 모회사인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가 만든 비트코인 선물거래소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문을 열었는데 첫날 거래량이 8억원에 그쳤다.

이날 국내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2%(27.65포인트) 내린 2073.39로 장을 마감하면서 1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지수는 2.35%(15.09포인트)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3.1원 오른 1198.8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한 게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9-26 20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