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뢰받는 세무조사 구현을 위하여/이현동 국세청 차장

[기고] 신뢰받는 세무조사 구현을 위하여/이현동 국세청 차장

입력 2010-06-24 00:00
업데이트 201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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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은 선진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08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 조사비율은 우리나라가 0.76%인 반면 미국은 1.26%, 일본은 4.86%이다.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은 더 낮아 우리나라 0.11%, 미국 0.23%, 일본 0.25%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법인은 1000개 중 7.6개가, 개인사업자는 1000명 중 1.1명이 연간 1회 조사를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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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 차장
이현동 국세청 차장


세무조사 비율은 이처럼 낮은 반면 세무조사에 대한 관심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듯하다.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이 종종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세무조사에 대한 높은 관심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과세권 행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길 바라는 측면이 있는 한편, 조사 대상자가 자의적으로 선정되거나 조사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양면성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신고 유도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자를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4년 주기 순환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조사대상자는 자의성이 개입될 수 없도록 ‘전산 성실도 분석시스템(CAF)’에 의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일부의 억측과 달리 법과 규정에 따른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세무 검증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검증결과, 조사대상 기업이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면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있음은 물론 조사모범 납세자로 선정하여 일정기간 조사면제 등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미란다 원칙을 도입해 세무조사 착수 때 납세자의 권리를 반드시 안내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개별기업의 세무조사 실시 사실이 뉴스화되고 있는데, 이는 자칫 해당 기업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업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계감사와 같이 일정기간에 대한 세무검증을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함에도 마치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는 것처럼 알려지는 경우, 해당 기업과 이해 관계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부담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조사통제 절차의 법제화 등을 통해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등 선진일류 조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국세행정 신뢰도 평가에서 세무조사 분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구현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해 본다.
2010-06-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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