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첫째, 수사와 기소는 국민의 생활을 철저하게 파괴할 수도, 든든하게 보호할 수도 있는 매우 강력한 공권력 행사이고 인구 5000만이 되는 나라에서 이 권력의 행사를 검찰총장이라는 1인의 통제 하에 둔 곳은 없다. 이 정도 인구가 되면 대부분 연방제나 지방분권을 통해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산되어 있다. 일부러라도 ‘분권’ 두 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 제2의 검찰’을 만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둘째, 진정한 분권은 단순히 검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2의 검찰’을 행정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분리시켜야 의미가 있다. 검찰이 개혁대상이 아니라 검찰을 둘러싼 권력환경이 개혁 대상임을 잊지 말자. 유럽은 입법부가, 미국은 사법부가 행정권력을 견제하지만 이런 장치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시시콜콜 대통령편을 들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위에서 말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전일(全一)한 피라미드 구조의 진짜 수혜자는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임명에만 적절히 간여하면 전국의 모든 검사들을 평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원,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아무리 만들어도 이들이 서로의 고위층을 사정한다거나 대통령 친인척을 사정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별감찰관·상설특검이 “대통령 휘하의 제5의 사정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특별감찰관·상설특검의 임명에 대통령의 입김이 전혀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질적인 임명권자는 국회가 될 수도 있고 사법부가 될 수도 있다. 국회에서 다수당이 전횡할 수도 있고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대통령이 안살림 챙기듯이 간여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것이 될 것이다.
셋째, 검찰이 예외적으로 대통령 편을 적극적으로 들지 않던 때도 있었다. 노무현·김대중 시절이다. 한정된 숫자의 법률가 집단의 엘리트로 인정받는 검사들은 특권층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고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 선출될 경우 과도한 충성을 하게 된다. 변호사 정원제 폐지를 전제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넷째, 상설특검은 실제로 ‘상설’(常設)이 되어야 한다. 상당한 기간의 임기가 보장되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장이나 대법원장처럼 대통령 임기를 횡단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상설특검 설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다섯째, 특별감찰관·상설특검제 성공의 핵심은 ‘인지수사권’이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모두에게 인지수사 및 인지조사 권한이 있어야 한다.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진정한 ‘상설특검’은 인지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상설특별검사제도는 이제 ‘특별’한 것을 ‘상설’한다는 형용모순이 거슬리지 않게 ‘상설’이란 글자는 빼버리고 ‘특별검찰청’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여섯째, 검사들을 설득해야 한다. 검사는 직업이다. 헌법이 정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행사하는 직업이다. 검사들이 일할 정부기관을 작게나마 하나 더 만든다는 자세로 임하고 검사들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평검사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다.
2013-03-22 31면